한국법심리학회(KAPL) 회칙 [2020년 8월 KPA 인준]
제1조 (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심리학회의 산하기관으로서 한국법심리학회(Korean Association of Psychology and Law, KAPL)라 부른다.
제2조 (목적)
본 회의 목적은 법, 범죄, 재판, 수사, 범죄자, 피해자 등과 관련된 인간 행동 전반에 관한 심리학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회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데 있다.
제3조 (활동)
본 회의 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전문적 자질의 확립 및 향상
(2) 법심리학 연구의 협조, 권장 및 촉진
(3) 전문직의 개발, 전문직 활동의 지원 및 전문직에 종사하는 회원의 권익 보호
(2) 법심리학 연구의 협조, 권장 및 촉진
(3) 전문직의 개발, 전문직 활동의 지원 및 전문직에 종사하는 회원의 권익 보호
제4조 (사업)
본 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학술회의(연 2회 이상의 정기 논문 발표대회 및 심포지움) 개최
(2) 회원의 공동연구 추진
(3) 국내외 연구 및 교육정보의 수집 및 배포
(4) 법심리학의 학문적 결과를 관련 실무분야에 응용
(5) 기타 이사회에서 정한 사항
(2) 회원의 공동연구 추진
(3) 국내외 연구 및 교육정보의 수집 및 배포
(4) 법심리학의 학문적 결과를 관련 실무분야에 응용
(5) 기타 이사회에서 정한 사항
제5조 (임원)
(1)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2) 임원의 선임
가. 회 장
나. 총무위원장
다. 학술위원장
라. 편집위원장
마. 교육 및 자격관리위원장
바. 상벌 및 윤리위원장
사. 발전기획위원장
아. 홍보위원장
자. 감사
(1)-1. 이외의 임원은 필요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신설할 수 있다.나. 총무위원장
다. 학술위원장
라. 편집위원장
마. 교육 및 자격관리위원장
바. 상벌 및 윤리위원장
사. 발전기획위원장
아. 홍보위원장
자. 감사
(2) 임원의 선임
가. 회장은 총회에서 정회원들에 의해 선출한다.
나.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총무위원장, 학술위원장, 편집위원장, 교육 및 자격관리위원장, 상벌 및 윤리위원장, 발전기획위원장, 홍보위원장, 간사 1인을 임명한다.
(3) 임원의 임기
나.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총무위원장, 학술위원장, 편집위원장, 교육 및 자격관리위원장, 상벌 및 윤리위원장, 발전기획위원장, 홍보위원장, 간사 1인을 임명한다.
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이 생겨 보선을 요할 때는 재선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나. 회장의 임기는 당해 연도 총회 시점부터 다음 총회 때까지로 한다.
다. 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라. 회장의 유고시에는 총무위원장, 학술위원장 순으로 그 역할을 승계하며, 기타 임원의 결원 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 승계하도록 한다. 이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나. 회장의 임기는 당해 연도 총회 시점부터 다음 총회 때까지로 한다.
다. 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라. 회장의 유고시에는 총무위원장, 학술위원장 순으로 그 역할을 승계하며, 기타 임원의 결원 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 승계하도록 한다. 이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6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 혹은 기관으로 하고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나눈다. 구체적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준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기관회원은 법심리학과 관련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대학 학과, 비영리 연구소, 정부기관, 공 익단체, 기업, 도서관 등을 말한다.
(2) 준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한국심리학회 준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법심리학 관련 업무 또는 연구 분야에 종사하며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사람
(3) 특별회원은 본 회의 발전에 공헌이 크거나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인준을 얻은 사람을 말한다.나. 법심리학 관련 업무 또는 연구 분야에 종사하며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사람
(4) 기관회원은 법심리학과 관련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대학 학과, 비영리 연구소, 정부기관, 공 익단체, 기업, 도서관 등을 말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학회의 제반 사업에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입회비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회원이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회의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3)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단, 전년도 미납액과 당해 연도 연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정지된 회원자격은 자동적으로 회복된다.
(2) 회원이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회의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3)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단, 전년도 미납액과 당해 연도 연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정지된 회원자격은 자동적으로 회복된다.
제 8 조(회의)
본 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갖는다.
(1) 정기총회
가. 매년 1회 개최하며 본 회의 사업, 임원선출, 결산보고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 다. 단, 정기총회는 동계학술회의 때 개최한다.
나. 총회의 의결정족수 :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임시총회
나. 총회의 의결정족수 :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분의 1 이상의 회원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회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총회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3) 이사회
가.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다. 본 회의 회장이 이사회 의장이 된다.
라. 이사회 소집 :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ㄱ. 당연직 이사: 현 학회장, 직전임 학회장, 총무위원장, 학술위원장, 편집위원장, 교육 및 자격관리위원장, 상벌 및 윤리위원장, 홍보위원장, 발전기획위원장
ㄴ. 이사: 최소 4명으로 한다.
나. 이사는 매년 총회에서 그 반수를 선출한다.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ㄴ. 이사: 최소 4명으로 한다.
다. 본 회의 회장이 이사회 의장이 된다.
라. 이사회 소집 :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ㄱ.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ㄴ. 회장을 제외한 재적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마. 의결정족수
ㄴ. 회장을 제외한 재적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ㄱ. 이사회는 그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의결에 관한 위임장을 구성원이 제출할 경우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ㄴ.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바.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심의, 의결한다.
ㄴ.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ㄱ. 임시총회의 소집
ㄴ.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ㄷ. 회원자격의 심사 및 제명결의
ㄹ. 총회에 제출할 안건의 결의
ㅁ.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ㅂ. 본 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자문
ㅅ. 기타 사항
ㄴ.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ㄷ. 회원자격의 심사 및 제명결의
ㄹ. 총회에 제출할 안건의 결의
ㅁ.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ㅂ. 본 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자문
ㅅ. 기타 사항
제9조 (위원회)
(1) 학회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각 위원회는 회장과 협의하여 간사를 두고, 별도의 재무관리를 할 수 있으나, 이사회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4) 기타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가. 총무 위원회
(2) 각 위원회의 각 위원은 각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 자로 한다.
ㄱ. 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ㄴ. 위원회는 본 회의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계획 및 집행하고, 각 위원회의 재정적 예․ 결산 및 집행을 총괄적으로 관장한다.
ㄷ. 위원회는 본 회의 모든 행사에 관해 회원들에게 연락 및 홍보를 담당한다.
나. 학술위원회
ㄴ. 위원회는 본 회의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계획 및 집행하고, 각 위원회의 재정적 예․ 결산 및 집행을 총괄적으로 관장한다.
ㄷ. 위원회는 본 회의 모든 행사에 관해 회원들에게 연락 및 홍보를 담당한다.
ㄱ. 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ㄴ. 위원회는 학술대회, 세미나, 심포지엄 등의 계획 및 개최, 학술지를 배포 한다.
다. 편집위원회
ㄴ. 위원회는 학술대회, 세미나, 심포지엄 등의 계획 및 개최, 학술지를 배포 한다.
ㄱ. 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ㄴ. 위원회는 학회지의 편집 및 발행을 한다.
라. 교육 및 자격관리위원회
ㄴ. 위원회는 학회지의 편집 및 발행을 한다.
ㄱ. 위원회는 위원장과 필요에 따라 분과를 두어 각 분과의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ㄴ. 위원회는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 수련, 자격시험 및 심사 등의 업무를 관리한다.
마. 상벌 및 윤리위원회
ㄴ. 위원회는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 수련, 자격시험 및 심사 등의 업무를 관리한다.
ㄱ. 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ㄴ. 위원회는 학회원의 상벌 및 윤리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바. 홍보위원회
ㄴ. 위원회는 학회원의 상벌 및 윤리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ㄱ. 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ㄴ. 위원회는 본 회의 홈페이지 운영과 홍보를 담당한다.
사. 발전기획위원회
ㄴ. 위원회는 본 회의 홈페이지 운영과 홍보를 담당한다.
ㄱ. 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ㄴ. 위원회는 본 회의 발전적인 구상 및 실천 과제를 기획하고, 수행한다.
ㄴ. 위원회는 본 회의 발전적인 구상 및 실천 과제를 기획하고, 수행한다.
(3) 각 위원회는 회장과 협의하여 간사를 두고, 별도의 재무관리를 할 수 있으나, 이사회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4) 기타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들의 입회금, 연회비,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가 회비:
다. 회비납부 방식 : 이사회비를 제외한 모든 회비는 모 학회인 한국심리학회를 통해 납부한다.
라.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해당 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ㄱ. 이 사: 10만원
ㄴ. 정 회 원: 4만원
ㄷ. 준 회 원: 3만원
ㄹ. 특별회원: 2만원
ㅁ. 기관회원: 10만원
나. 회원의 입회비는 1만원으로 한다. ㄴ. 정 회 원: 4만원
ㄷ. 준 회 원: 3만원
ㄹ. 특별회원: 2만원
ㅁ. 기관회원: 10만원
다. 회비납부 방식 : 이사회비를 제외한 모든 회비는 모 학회인 한국심리학회를 통해 납부한다.
라.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해당 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 (해산)
본 회의 해산은 회원 총회의 발의에 의해 한국심리학회에서 행한다.
제12조 (부칙)
본 학회의 회칙변경은 본 학회 총회의 발의와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행한다. 개정된 회칙은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발효된다.